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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이레사정’ 사례심사 기준 구체화
[ 2004년 04월 12일 03시 15분 ]
그동안에는 기존화학요법에 실패한 비소세포성폐암(수술불가능 또는 재발한 경우) 환자에 투여한 경우 사례별로 심사하도록 돼 있던 폐암치료제 ‘이레사정’에 대한 심사 대상과 제출자료 범위 등이 구체화 됐다.

12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레사정은 비소세포성폐암 환자에게 3차 투여를 원칙으로 하되, 2차에 투여한 경우나 3차에 투여했으나, 선행요법으로 탁센(taxane)이나 백금(platinum)을 투여하지 않은 경우 사례별로 심사키로 하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공개했다.

제출자료도 환자 전신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사용토록 권장되는 기존 항암치료(예 : 카보플라틴, 나벨빈 등을 포함한 단독 또는 병용요법)를 적용하지 못할만한 객관적 자료 즉, 진료기록부, 의사소견서, 검사결과지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기존대로 추적검사 기관에 매 2개월마다 질병의 진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지속투여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안정병변(SD: stable disease)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에 계속 투여를 인정키로 했다.

이밖에도 고시 이전에 동 약제 투여로 안정병변(SD: stable disease) 이상의 반응이 있는 경우에도 계속적인 투여를 인정하되, 동정적 치료로서 동 약제를 투여받은 환자는 고시에서 지정한 regimen(platinum 및 taxane-based)대로 3차약제로 투여한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심사지침은 오는 15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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