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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실내공기질 강화 원안시행 유력
[ 2004년 04월 12일 03시 17분 ]
5월부터 2000㎡ 이상이거나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미세먼지 등의 관리가 강화되고, 일정 기준의 환기시설이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 경제2분과위원회는 최근 환경부가 제출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규개위는 다중이용시설로서 일정 수준의 실내공기질을 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2000㎡ 이상 의료기관을 포함시킨 환경부안을 원안대로 동의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실내공기질을 유지해야 하는 의료기관은 1423개로 전체 병원의 54%를 차지하며, 이들 의료기관은 법정 오염물질인 미세먼지 100㎍/㎥ 이하, 이산화탄소 1천ppm 이하, 포름알데히드 0.10ppm 이하, 총부유세균 800CFU/㎥ 이하, 일산화탄소 10ppm 이하 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환경부는 이산화질소 0.05ppm 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400㎍/㎥ 이하, 석면 0.01개/cc 이하, 오존 0.06ppm 이하 등의 권고기준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규개위는 이들 의료기관에 대해 이들 오염물질을 연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토록 하는 안도 원안처리했다.

이외 이들 의료기관은 환기횟수가 시간당 0.6회 이상, 이용인원당 25 ㎥/인·h 이상 환기량을 갖춰야 하며, 기존 시설은 3년 이내에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을 초과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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