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장 공개모집 일정이 오는 24일까지로 확정됐다.
13일 병원에 따르면 자격요건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 제10조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의료법 2조 규정에 의한 의료인으로 10년 이상 의료경력이 있는 자에 한한다.
임용 기간은 3년으로 제출서류는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자기소개서, 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 각 9부다. 접수처는 서울대병원 기획예산팀이다.
한편 병원측은 면접 등의 평가 기준과 세부 합격 기준은 추후 마련,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