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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공단 노조의 의료계 죽이기 2탄
[ 2004년 04월 13일 02시 27분 ]
공단 사회보험노조의 의료계 죽이기가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공단 사회보험노조는 13일(화) 수진자조회나 진료내역통보 등으로 지난해 86억여원을 환수했으며, 이는 2002년 38억여원보다 228% 증가한 수준이라면서 동네의원 등의 부당허위청구 적발이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또 부당허위청구 유형은 가짜환자청구, 진료내역조작, 진료내역 부풀리기, 일반진료 후 보험청구, 진찰료부당, DRG부당, 물리치료부당, 무자격자의료행위, 부재중진료 등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단 사회보험노조는 86억원 중에 착오청구분도 포함돼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처음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하다가 말을 바꿨다.

사회보험노조 관계자는 "착오청구분도 포함돼 있지만 미미할 것"이라며 "부당허위청구와 착오청구 금액이 각각 얼마인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보험노조는 86억원 안에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약국 적발액이 포함돼 있지만 '동네의원 등' 이라고 표현해 마치 의료기관이 부당허위청구의 주범인양 묘사하고 있다.

공단 사회보험노조는 지난 2월에도 이와 유사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노조는 복지부가 지난해 800여개 요양기관을 실사해 94억여원을 환수했고, 2002년에는 683개 기관에 대해 실사를 나가 498개기관에서 65억원의 부당청구 사실을 적발했는데 이는 전체 1013개 종합병원과 병원의 0.035%만 실사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보험노조는 "종합병원과 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실사율이 극히 미비하고, 공단의 부당허위청구 적발은 종합병원과 대부분의 병원을 제외한 일부 소규모 병원과 의원, 약국에만 한정돼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의 실사는 부당청구 혐의가 높은 요양기관에 한해 실시하기 때문에 실사대상이 당연히 제한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부당청구를 일삼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외면하는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

여기에다 이 같은 논리는 공단에 현지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연관시켰다.

사회보험노조는 "매년 천억에 가까운 환수액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다"면서 "공단에 일정한 조사권이 확보된다면 부당허위청구로 새나가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보험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회보험노조는 지난해 의료기관에 대한 강압적인 현지조사로 인한 폐해가 논란이 되자 정부가 올해부터 공단의 현지조사를 극히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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