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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수술 미뤄 사망해도 병원 일부책임"
[ 2004년 04월 15일 11시 14분 ]
환자측이 수술 동의를 늦추는 바람에 수술 시기를 놓쳐 사망했더라도 병원은 환자에 대한 대응 미흡으로 20%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백혈병으로 숨진 이모양의 유족이 "병원의 안이한 진료로 적절한 골수이식 수술시기를 놓쳤다"며 S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3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양이 숨진 것은 원고들의 골수이식수술에 대한 불명확한 태도와 병원 소아과의 안일한 진료태도가 초래한 결과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피고는 어떤 형태로든 환자의 안전을 위해 환자가 빨리 수술을 받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도 항암치료만 계속해 환자가 적절한 수술시기를 놓치게 한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도 피고로부터 수술을 서둘러야 더 효과적이라는 설명을 듣고도 막연히 골수이식수술을 할 것이라고만 믿고 피고측에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병원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이양은 지난 96년 백혈병 증세로 S병원에 입원, 같은 해 7월 병원측으로부터 골수이식수술 제의를 받았으나 수술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아 수술이 연기됐다. 이후 이양이 증세가 악화돼 98년 수술을 받았지만 이듬해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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