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30일부터 신축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등 의료시설 공중화장실에는 7개 이상의 대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15일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청사를 비롯해 병원,집회장, 장례식장, 학교·도서관,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개인시설 공중화장실에는 대변기를 7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공중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33㎡(약 10평)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7개(남자용 2개, 여자용 5개)이상·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