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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상대 불량식품 판매업소 무더기 적발
[ 2004년 04월 15일 12시 51분 ]
어린이들을 상대로 부정·불량식품을 만들어 판매해 온 업소가 보건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7일까지 부산·경남지역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64개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떡류에 사용할 수 없는 보존료 '소르빈산'을 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개 업체를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을 보면 △허용 외 첨가물(소르빈산) 사용(1개) △유통기한경과 식품원료사용(1개) △식품 등 표시기준(허위표시) 위반(2개) △무표시 소분행위(2개)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및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개)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M상사는 떡을 만들때 사용이 금지된 소르빈산 첨가물을 사용하다 적발됐고, 경남 양산시 북정동 B푸드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골 엑기스 분말을 넣어 소스류를 만들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남 김해시 지내동 D제과와 인천시 강화군 D식품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해 오다 적발됐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학교주변 등지에서 유통되고 있는 저가의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전화하면 관할지역 보건당국에 접수된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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