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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명의 불법대여 무면허진료 적발
[ 2004년 04월 16일 21시 33분 ]
의료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대여받아 무면허로 진료행위를 벌여온 사람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16일 의료법인 명의를 불법대여한 E의료재단 전 이사장 이모씨(47)와 병원 운영자 소모씨(54) 등 2명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98년 5월초 변모씨(43)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받은 뒤 의료법인 직영의 건강 검진부를 두고 검진비 등 수익금을 본점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E의료재단 명의를 불법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 사무장이었던 변씨는 이같이 명의를 빌려 같은 달 광주 남구 등지에서 N의원을 개설, 지난해 3월초까지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인이 아닌 이들이 의원을 설립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재단 명의를 빌려 의료재단의 분원형태로 의원을 개설하는 서류상 조건을 갖출 경우 의원을 개설할 수 있는 현행법의 맹점을 악용했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닐 경우 의원을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이들은 불법으로 병원을 설립한 뒤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 무면허 진료를 일삼았으며, 심지어 교통사고 보험사기단과 공모해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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