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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제출 서류 보건소서 변조 '논란'
[ 2004년 04월 18일 07시 35분 ]
의료기관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취소심판 과정에서 의원측이 제출한 서류가 보건소측에 의해 변조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S구에 위치한 M치과의원은 지난해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 문제가 돼 S구청 보건소로부터 과대광고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치과의원은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제기하면서 취소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 과정에서 의원측은 보건소에 제출한 의견제출서가 변조돼 판결에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바뀐 의견제출서에는 일부분이 삭제되고 죄를 인정하는 내용이 첨가돼 있다는 것.
실제로 의견제출서 비교결과 의원측이 제출한 문서와 보건소가 보관중인 문서는 내용의 첨삭뿐만 아니라 일부 양식이 틀린 것이 발견됐다.
M치과의원측은 "제출된 의견제출서 3장 가운데 날인이 돼있는 부분만 동일하고 나머지 두장에서는 내용이 첨가되거나 삭제됐다"며 "이 가운데는 마치 죄를 시인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의원은 "보건소가 내용이 바뀐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교체이유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원측에서 사건의 경위를 알리고자 한 의견제출서를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제기된 민원은 진료에 대한 부분임에도 보건소 측에서는 다시 홈페이지를 문제 삼는 것은 지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의료기관 길들이기'식일 수도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측은 의견제출서가 바뀐 것은 병원측 대리인에 의한 것이라면서도 대리인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소 담당자는 "최초 제출된 의견제출서 역시 병원직원인 대리인에 의해 전달된 것이었다"며 "내용이 바뀐 의견제출서를 이번에는 구청을 잘 아는 대리인이 교체를 희망해 바뀌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견제출서의 경우 정황판단 하에 대리인으로 인정되면 특별한 신분확인을 거치지는 않고 받아들인다"며 "더욱이 의견제출서의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당시상황에 대해 "보건과 L과장이 대리인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의견제출서를 전달받았다"고 했지만 L과장은 이러한 사실을 부인했다.
표적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치과의원을 조사한 것은 모두 민원에 의한 것"이라며 "민원이 들어오면 제기된 문제뿐만 아니라 해당 의료기관의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일축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의료기관과 관할 보건소 간의 감정싸움으로 발전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한편 S구청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 적발건수는 3건이며 올해는 M치과의원을 포함해 2건이 진행 중이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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