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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민간보험 도입시 공단조사권 부여 고려"
[ 2004년 04월 16일 10시 02분 ]
의협은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조사권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민간보험을 도입하여 현행처럼 단일 보험자 체계가 아닌 다(多) 보험자 체계하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 김세곤 부회장은 최근 某중앙일간지에 투고한 글을 통해 최근 보도됐던 '부당청구 건보급여액 작년 942억 환수' 기사내용중 "정부가 공단에 조사권을 주려면 공단 운영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의협의 입장을 밝힌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우리나라처럼 복지부가 공단을 지도·감독하는 경우, 실제 보험자는 정부이며 공단은 건강보험법상에 명시된 명목상의 보험자인 셈"이라며 "따라서 공단이 요양기관 조사권을 갖겠다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만일 공단이 조사권을 갖기 원한다면, 민간의료보험체계를 도입해 현재와 같은 거대 단일보험자 체계가 아닌 다(多)보험자 체계하에서 상호견제와 경쟁시스템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함께 그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분에 대해 건강보험법에 따라 심평원이 심사하고 있음에도 불구, 심사권한이 없는 공단이 재심사하겠다는 것은 현행 건강보험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라며 의협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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