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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순회검진 진료소견서 인정안돼"
[ 2004년 04월 16일 18시 24분 ]
학회 등이 순회검진을 하면서 발급한 진료소견서는 의료전달체계상 2단계 요양급여를 받기 위한 진료의뢰서로 인정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이에따라 학회 등이 의료기관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행한 진료소견소를 갖고 환자가 2단계 요양기관에서의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

16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대한당뇨병학회가 순회검진후 발급한 진료소견서가 1차 요양급여 소견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복지부는 회신에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1항에 의거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요양기관에서 행하도록 돼 있다"면서 "특정단체가 순회검진시 발급한 소견서를 2단계 요양급여를 위한 '요양급여의뢰서'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난 2002년8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로 대한병원협회에도 답변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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