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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의료급여도 본인부담상한제 시행
[ 2004년 04월 19일 01시 41분 ]
오는 7월부터 2종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진료비를 포함한 본인부담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전액 면제하는 본인부담상한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19일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수급권자의 6개월간 진료비를 합산한 법정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진료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한다.

또한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와 마찬가지로 본인부담 보상 대상에 입원 진료비 뿐만 아니라 외래, 투약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2종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복지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의료급여 2종 환자는 매 30일간 입원진료비가 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의 50%를 보상받는 본인부담보상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진료비 부담이 적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본인부담 보상상한제가 도입되면 진료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역의무기간 중이더라도 의료급여 자격을 유지토록 해 병역의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은 뒤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여부를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신설했다.

복지부는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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