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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없이 향정약 불법판매한 약사 '덜미'
[ 2004년 04월 19일 02시 41분 ]
처방전 없이 상습적으로 환각류 약품을 판매해 오던 약사에게 구속영창이 청구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9일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불법으로 환각류 약품인 러미나 등을 판매한 혐의로 문 모(75)씨 부부와 이들로부터 약을 구입해 복용한 이 모씨(35) 등 4명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창을 신청했다.

문씨 부부는 지난 2월말쯤 약국을 찾은 현 모(32)씨 등 2명에게 러미나 90정을 6만원에 판매했다.

지난 8일에도 이들은 이 모씨에게 러미나 30알을 2만원에 판매하는 등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15정에 만원정도의 가격으로 매달 2천여정을 수백명의 투약자들에게 처방전 없이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강서경찰서는 지난해 12월경부터 올해 3월까지 러미나 수십만정을 불법제조해 전국으로 판매한 일당 44명을 검거하는 등 향정신성의약품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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