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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MSD·한국마이팜등 30개사 행정처분
[ 2004년 04월 20일 00시 28분 ]
한국MSD와 한국마이팜제약, 한화제약 등 국내 30여개 제약사들이 신약 등의 재심사를 받지않거나 의약품의 함량시험 부적합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4분기 동안 규정을 위반한 제약사 34개업체에 및 의요용구의약품 와 의료용구사 등 총 36개사 48개 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업체별 위반 내용을 보면 한국MSD의 경우 '시브록신0.3%점안액'이 신약 등의 재심사를 받지 않아 품목 취소됐다.

또 하원제약의 '페티젠정10mg', 한국마이팜제약의 '이원콜캅셀', 휴온스의 '스피도정', 동인당제약 '동인보심단' 등 4개 의약품이 함량시험 부적합을 이유로 품목 취소됐다.

대웅제약의 '리버골드연질캅셀'과 일성신약의 '리바트린연질캅셀' 등 2개 의약품은 재평가 자료 미비로 각각 품목 판매업무정지 2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밖에 보령메디앙스 등 9개 업체의 경우 생산실적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 1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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