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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법 시행…공단·심평원, 매년 경영평가
[ 2004년 04월 20일 02시 01분 ]
내년부터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건산업진흥원, 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은 매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에 의해 경영실적을 평가받게 되고, 그 결과는 대외적으로 공개된다.

또 이들 기관장의 임명은 경제계·법조계·학계·노동계 등 민간인사가 50% 이상 참여한 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기관장을 추천하게 된다.

20일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12월31일 제정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하 정산법)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 88개 정부 산하기관을 확정, 발표했다.

보건의료분야 정산법 적용대상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산업진흥원, 산재의료관리원, 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다.

이에따라 이들 기관들은 내년부터 매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에 의해 올해의 경영실적을 평가받게 되며, 그 결과는 국회에 제출되고 인터넷으로도 국민에게 공개된다.

이와관련 예산처 관계자는 "정산법의 핵심은 산하기관들의 방만한 경영폐단을 시정하고, 경영평가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산법은 또 투명하고 공정한 기관장 인사를 위해 해당기관의 이사회는 법조계·
경제계·노동계·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인사가 50% 이상 참여하는 추천위원회
(5∼15인 이내)를 구성, 기관장 후보를 추천하게 된다.

기관장 후보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주무부처나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에 2주이상 공고해야 한다.

또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진흥원 등의 기능수행과 관련된 규제내용들의 적정성을 3년에 1번씩 점검하여 개선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예산처 관계자는 "이 문제는 각 주무부처가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느냐가 관건이어서,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통해 각 주무부처를 최대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기관들은 수행하고 있는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 서비스이행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 및 배상조치 등을 포함하는 고객헌장을 제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특히,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정부산하기관은 매년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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