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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본인부담상한제 일부 보완 7월경 시행
[ 2004년 04월 20일 08시 00분 ]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시행방안이 일부 보완되고, 시행시기도 2개월 가량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현역사병 등 병역의무자에 대해 이달 30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당초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시행 규정을 포함시켜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관련부처 협의 과정에서 경증질환자들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시행모형을 재설계하고 있다.

복지부는 보험진료비에 대해 6개월간 300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현재 30일간 1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하던 것을 6개월간 150만원 초과시 50%를 보상하는 것으로 본인부담액 보상금제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본인부담액 보상금제를 확대할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시행취지에 맞지 않게 상당수 경증질환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제도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 시행안을 오늘중 확정해 다시 입법예고한 뒤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시행시기가 2개월가량 늦춰져 7월경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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