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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장노조 “장애차별 철폐의 날 제정”
[ 2004년 04월 20일 04시 15분 ]
더 이상의 장애인 차별을 막기 위해서는 장애차별 철폐의 날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혼자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고 있다. 비장애인만을 위한 사회 시설은 장애인의 삶을 타인의 도움에 의하거나 시설에 수용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직장 노동조합은 작년 8월부터 장애인단체와 연대하여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확대적용 추진연대’를 결성, 복지부와 공단을 상대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활동을 벌여왔다.

직장노조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심의조정 위원회에서 보험료를 6.75%(실질인상률 약 20%)나 인상하면서도 중증장애인의 발과도 같은 전동휠체어 적용을 제외하는 등 비도덕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고용장려금도 마찬가지다. 의무고용 비율인 2%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이 1인당 월 47만4000원에서 30만원으로 감액됐다”며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임금삭감과 퇴사 압력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직장노조는 “이것이 생산적복지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며 “말로만 장애인을 위하지 말고 실질적인 평등한 삶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애인의 날(20일)을 맞아 “선언적인 의미의 기념일보다는 진정 장애인을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장애차별 철폐의 날’로 만들어야 한다”라며 “더 이상 장애인이 인격체로서 평등한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차별속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모순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직장노조는 주장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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