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대표 최수부)이 대표 브랜드인 '비타500'의 유사 상표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법원은 최근 해태음료 비타미노500과 한미전두유 비타씨500, 삼성제약 비타바란스500에 대해 해당 상표 사용금지와 이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 판매, 광고, 선전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광동제약이 비타 500을 출시한 이래 이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해 왔고, 비타500이라는 표지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 '비타500' 상품의 출처 표시로 인식돼 그 주지성 획득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회사측 관계자는 "비타500이 인기를 끌자 30여 개 업체들이 브랜드만 카피한 제품들을 저가에 내놓고 있다"며 "하지만 비타500만의 차별화 된 맛과 향, 유통전략,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따라 잡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타500은 3월부터 미국은 물론 동남아 등 수출계약을 체결, 1차분 (20만$)이 부산항을 통해 선적됐으며, 연 200만 달러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
광동제약은 국내는 물론 수출물량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총 예산 60억원을 투입, 생산시설을 보강해 급증하는 국내외 시장에서의 수요에 원활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