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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임명에 의사 고의적 배제" 논란
[ 2004년 04월 21일 07시 59분 ]
충북도가 지역 보건소장 가운데 상당수를 의사출신이 아닌 보건행정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있는데 대해 충북의사회(회장 김기선)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현재 충북의 경우 옥천군과 괴산군 2곳만 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일하고 있고 나머지 10개 시·군은 모두 보건직 공무원이 소장을 맡고 있다.

특히 증평군의 경우 지난해 증평읍에서 군으로 승격 직후 지역 출신 의사인 김모씨가 보건소장 임용을 희망했으나 보건직 공무원이 배치된 데 대해 충북의사회는 "자치단체가 단서조항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보건행정직 공무원을 보건조장으로 임명했다"며 반발했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는 '보건소에 보건소장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충북의사회 김기선 회장은 "의사가 임용을 희망했음에도 증평군에서 이를 배제하고 보건직 공무원을 배치한 것은 법을 무시한 처사"라며 "향후 문제해결을 위해 단서조항 삭제를 의협 대의원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금까지 지방의 경우 보건소장을 희망하는 의사수가 적어 지자체에서 보건직 공무원 임용을 당연시하거나 행정상의 이유를 들어 의사출신 보건소장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행정의 문제는 보건소 직원들과 협의 하에 진행하면 되며 보건소의 업무인 예방과 진료업무를 위해서는 의사출신의 보건소장이 훨씬 더 전문성을 가지는게 당연하지 않겠냐"며 지자체의 보건소장 임용을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의사출신 보건소장을 꺼리는 이유에 대한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청주시의사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의사출신 보건소장이 개인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임기를 만료하지 않고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로 인해 지자체에 의사출신 보건소장 임명을 강하게 요구를 할 수 없는 '속앓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의사출신의 경우 의료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지지만 행정업무까지 완벽하게 소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경우 증평군은 새로 개설한 보건소라는 이유로 행정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의사출신 가운데 의료와 행정의 양쪽에서 보건소장직을 수용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번 증평군의 경우는 의욕을 가진 인물이 임용을 희망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자체가 지역 의료계의 의사를 무시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충북 의료계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증평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보건소장 임명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의사와 보건직 공무원 가운데 의사를 우선 순위에 두는 법적 근거 또한 없다"고 못박았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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