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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후 내원 초진 인정·의원 가산율 인상"
[ 2004년 04월 22일 04시 35분 ]
의협은 30일 이후 내원 환자에 대해서는 초진료를 산정하고, 종별가산율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의협은 22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건강보험 기준 및 수가 개선 건의안’을 복지부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건의안을 통해 현행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가운데 초진료와 재진료 기준을 개선, 30일 이후 내원 환자에 대해서는 초진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현행 기본진료료 산정지침에 따르면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계속 진료받는 환자는 내원 간격에 관계없이 재진으로 보고, 완치여부가 불분명해 진료 종결이 명확하지 않아 90일 이내에 내원해도 재진으로 분류한다.

또한 해당 상병 진료가 종결된 후 동일 상병이 재발해 내원한 환자는 초진으로 인정하지만 치료종결후 30일 이내 내원하면 재진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환자가 30일 이후 내원하면 일괄적으로 초진이 적용토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현행 15%에서 18%로 상향조정하고, 영양수액제 등 100/100 38개항목을 비급여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의협은 본인 일부부담금을 환자에게 환급할 때 심평원 심사후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해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의협은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절감 대책과 환자들의 대형병원 선호 현상으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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