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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코리아등 12개업체 약사법 위반 '적발'
[ 2004년 04월 23일 04시 31분 ]
'아스피린'으로 유명한 다국적 제약사 바이엘 코리아가 의약품의 관리 불철저로 식약청의 약사감시에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관내 의약품 등 제조 및 수입 업소 총 66개소에 대해 실시한 약사감시 결과 바이엘을 포함한 12개 업소에서 약사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바이엘은 의약품인 '아벨록스주 400mg'에 대해 약전중 주사 세미립자시험법에 따라 시험검사를 해야 하나 미립자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식약청은 품질관리 불철저로 적발된 바이엘에 대해 당해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을 통보했다.

한편 이번 서울식약청의 약사감시에 적발된 12개 업소의 위반 사항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제조·품질관리 불철저 및 무허가제조(1개소), 제조·품질관리 불철저(3개소), 품질관리불철저 및 무자격자 의약품판매(1개소), 제조관리불철저 및 표시기재사항 일부 미기재(1개소), 기타(6개소)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업소 대부분이 품질관리에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며 "부정, 불량 의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실]약사법 위반 업소 명단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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