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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 과다요구 한의사, 신부에 위자료 지급"
[ 2004년 04월 23일 05시 13분 ]
과도한 혼수를 요구한 한의사 신랑과 부모에게 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신부측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가정지원 제1가사부는 교사 김 모씨가 최근 신랑 이모씨와 이씨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교사인 신부 김시는 지난 2002년 중매로 한의사 수련과정에 있던 신랑 이씨와 만나 결혼하면서 32평형 아파트와 예단비 1억원을 준비했다.

하지만 신랑측이 오피스텔 등을 장만해 줄 것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결혼 1주일만에 혼인신고도 못한채 파경을 맞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실혼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하지만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과도한 혼수 요구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만큼 신랑측에 파경의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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