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김재정)과 대한진단검사의학회(회장 양동욱)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온 S사 등 바이오벤처사 5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의협과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23일 서울지방검찰성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는 바이오벤처사들이 불법 유전자검사에 대한 자료를 취합해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적성, 지능, 각종 소인검사, 체질예측 등을 해 왔다”고 밝혔다.
또 의협은 “이같은 행위는 의료인에 대해서만 독점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의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라면서 “피고발인들은 환자의 생명을 가지고 폭리를 취해 왔다”고 덧붙였다.
피고발 벤처사는 S사와 D사, P사, H사, D사 등이다.
의협은 이들 회사들이 피검사자의 피부, 입안, 모금 등에서 세포를 추출, DNA를 뽑아 유전자검사를 행한 뒤 피검사자들에게 각종 질병 가능성을 임의로 진단해 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