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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88%, 수련규정 잘 몰라" 무관심탓
[ 2004년 04월 26일 01시 42분 ]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전공의 수련에 관한 규정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훈 前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전공의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8%(28명)가 '전문의 수련규정 자체를 처음 듣는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름만 들어본 사람은 6%(2명)에 지나지 않았으며 잘 안다는 사람은 단 3%(1명) 뿐이었다.

이동훈 前 회장은 "이 규정이 전공의 수련과정을 규정해 놓은 중요한 법령임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를 비롯한 대부분 의사들은 무관심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공의 수련 규정에는 아직까지 현실과 동떨어진 조항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이 前 회장은 지적했다.

실제로 1976년 대통령령 제8088호로 제정된 후 지난 2003년 6월 3일까지 13차례 개정됐지만 대부분 전문과목 신증설 혹은 명칭 변경과 전문과목 수련기간 변경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과거 병원계의 입장을 반영한 법령들이 대부분이어서 전공의 해임에 대해 특별한 절차 없이 해임을 허용하고 있거나 겸직 허용 전문과목이 있음에도 실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없어 겸직을 금지시키는 등 법령이 현실과 상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前 회장은 "전공의 협의회가 노조 설립 등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대부분 전공의들이 억울하다는 호소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관련된 법령을 한번쯤 읽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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