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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회비 미납자 제재·자율정화센터 설립"
[ 2004년 04월 24일 09시 22분 ]
의협은 올해 의약분업 재평가, 보건소 기능 재편,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회비 미납회원 제재 등을 집중 추진한다.

의협 대의원회는 24일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각 시도의사회에서 상정한 중점추진사업 건의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날 대의원회는 의협 중점추진사업으로 △의약분업 재평가 및 개선대책(처방전 1매 발행 및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성분명처방 입법화 반대, 협회내 분업 감시단 활동 강화) △약사의 불법 진료 및 대체조제 근절 △보건소 기능 개편 △세무대책 등을 통과시켰다.

또한 △의사단체 정치세력화를 강화하고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지속적 노력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 △지역의사회 연수교육 3평점 미만자 의협 차원 조치 마련 등도 의결했다.

건강보험과 관련 대의원회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철폐 및 단체계약제 도입방안 마련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및 수가구조 개편 추진 △진료비 산정기준 개선(진찰료 처방료 분리, 차등수가제 폐지, 초재진 분류기준 개선 등) △진료비 가산제도 개선(65세 이상 노인 가산료 및 전문의 가산료 100% 신설, 야간가산료 진료시간대 종전 환원 등) △진료비 삭감대책 마련 △진료비 청구제도 개선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 대책 △공단 분리 운영 및 월권행위 차단 등을 중점사업에 넣었다.

이와 함께 의료윤리 제고를 위해 윤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회원 자율정화신고센터 설치, 불법 의료행위 근절 등도 중점 추진할 것을 의협에 요구했다.

그러나 김용익 교수 회원자격 영구제명안은 분과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폐기됐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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