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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담배 팔면 "2개월 영업정지"
[ 2004년 04월 25일 13시 15분 ]
오는 7월부터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다 적발되는 담배 소매점은 최소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청소년 흡연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소매점에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소매점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처음 적발되면 2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고 두번째로 걸리면 3개월 영업정지로 처벌을 강화한다.

개정안은 또 흡연 억제를 위해 담배 곽 앞·뒷면에 있는 경고 문구의 크기를 기존 각 면 넓이 20%에서 30%로 키우고 흡연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문구를 현행 1개에서 3개로 늘려 2년 이상 주기로 번갈아 가며 쓰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 2001년에 내부 지침으로 약국, 병·의원 등을 담배 판매 부적당 장소로 지정해 새로 담배 판매인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한 것도 명문화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발효되는 담배사업법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데 맞춰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청소년보호법에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앞으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은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를 동시에 받게 된"고 말했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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