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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무상의료 이미 일부 도입돼 있다"
[ 2004년 04월 26일 03시 16분 ]
민주노동당의 대표적인 정책공약 가운데 하나인 무상의료에 대해 이미 무상의료의 일부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개혁국민연대 윤철수 대표는 '말'지 4월호에 실린 민중건강연구회 전현준씨의 '관리되는 위기, 한국의 의료보장'에 대한 반박글을 '말'지 5월호에 게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표는 "고액진료비 환자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치가 없다"는 전씨의 주장에 대해서 '본인부담 보상금'과 의료급여 혜택 등의 예를 들면서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본인부담금이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50%를 돌려주는 본인부담금 보상금제를 통해 무상의료가 이미 일부 도입되고 있다"며 전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차상위계층을 분류해 만성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의료급여 혜택을 주는 장치 등도 이미 마련돼 있다"며 "문제는 보험공단과 복지부의 홍보 부족으로 국민들이 좋은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표는 "전씨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형평성을 설명하면서 의료급여를 설명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이 대한민국 의료보장체계의 전부인 것처럼 '돈이 없어 죽어 가는 상황'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돈이 없어서 죽어 가는 환자는 건강보험의 문제라기 보다는 의료급여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윤 대표는 의료제도에 대한 시급한 개선책도 함께 제시해 건보공단의 관리운영비 전액 국고 지원, 건보 지역가입자의 대폭 축소 등의 방안도 내놓았다.

"가입자가 줄어들면 법정 국고부담금이 줄어들고 확보된 재원으로 지역가입자중 가난한 많은 사람들을 의료급여로 흡수해 무상의료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등 최근의 방식처럼 한쪽의 일방적인 목소리만 정책에 반영되는 시스템은 지양돼야 한다"며 "일선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제도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의료제도는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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