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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시설·인력 미달 '행정처분'
[ 2004년 04월 26일 02시 24분 ]
앞으로 정신의료기관이 시설, 장비, 인력 등의 기준에 미달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30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정신요양시설이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1차위반시 개선명령 또는 시설장 교체, 2차 위반시 사업정지 8일, 3차 위반시 사업정지 16일 처분을 받는다.

입소인원 기준 초과는 1차위반 개선명령 또는 시설장 교체, 2차와 3차 위반시 각각 사업정지 6일, 10일 처분이 내려진다.

정신요양기관이 의사를 포함한 종사자 기준에 미달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할 경우 1차 위반 개선명령 또는 시설장 교체, 2차 위반시 사업정지 8일, 3차 위반시 16일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이 시설과 장비기준을 위반하거나 의료인 등 종사자 수 및 자격기준에 위반하면 각각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복지부장관이나 자치단체장이 명한 퇴원, 가퇴원, 처우개선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정명령, 2차 위반 사업정지 8일, 3차 위반 사업정지 16일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마찬가지로 정신의료기관이 시도지사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1차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10일, 3차 사업정지 20일 처분을 내리게 된다.

한편 정신의료기관이 사정정지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을 받을 때에는 연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1일 과징금 금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연간 총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면 1일당 7만5천원,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면 11만2500원 등으로 산정되며 90억원을 초과하면 53만7500원이 부과된다.

[자료실]정신보건법시행규칙개정안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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