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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의약품 50%이상 낱알표식 없어
[ 2004년 04월 26일 12시 22분 ]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의약품 낱알식별표시제도'가 도입되는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제조·수입되는 의약품 중 절반 이상이 식별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한약학정보화재단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국내 175개 제약사의 제조·수입 의약품 6136품목을 대상으로 '식별표시 사전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대상 의약품 중 2951품목(49.9%)만 식별표시가 돼 있었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6136품목 중 국내 제조의약품은 5599품목 가운데 2677품목(47.8%)이, 수입의약품은 313품목 가운데 274품목(87.5%)이 식별표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대상 의약품 중에는 마약이 조사 대상 29품목 중 11품목(39.3%)이, 향정신성의약품은 103품목 중 77품목(74.8%)이, 희귀의약품은 15품목 중 13품목(86.75)이 식별표시가 적용됐다.

제형별 식별표시 비율은 나정(필름코팅할 정제)이 66.1%에 달했고, 필름코팅정은 50.3%, 경질캡슐은 42.3%, 정제 73.5%로 각각 조사됐다.

그러나 비교적 품목 수가 많은 의약품 중 당의정과 연질캡슐은 각각 낱알표시비율이 4.8% 및 18.0%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 대한약학정보화재단은 "어떤 식별표시도 적용하고 있지 품목이 전체 생산품목의 절반을 차지했다"며 "특히 국내 제조품목의 표시적용율이 수입품목의 절반 정도로 상대적으로 취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비슷한 숫자나 알파벳 등의 문자로 식별표시를 한 품목이 많아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은 "단순한 문자나 숫자로 식별표시를 적용하고 있는 다수의 품목에 대한 중재방안이 필요하다"며 "제약협회 등 관련단체로 구성된 중복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청은 내년 1월부터 정제와 캡슐 형태의 전문의약품 및 보험에 등재된 일반의약품 등 약 1만여 품목을 대상으로 '낱알식별표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오는 28일 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오는 7월 '의약품 낱알식별표시 등록에 관한 규정(안)'을 고시할 방침이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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