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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노조, "박태영 前이사장 구속수사" 촉구
[ 2004년 04월 27일 02시 33분 ]
검찰이 지난 2000년7월∼2001년10월까지 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박태영 전 이사장에 대해 인사 및 납품비리 연루사실 여부를 조사할 목적으로 오늘(27일) 소환조사할 방침인 가운데, 공단 사회보험노조가 박 前 이사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보노조는 27일(화) "검찰의 박태영 전 이사장에 대한 소환 수사는 늦었지만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미 구속된 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박태영 전 이사장에 대한 검찰조사는 구속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일 공단의 납품 및 인사비리와 관련 구속된 8명과 불구속 기소된 1명의 공단임원 및 간부들에게 징역 2년에서 4년의 중형과 총 4억8948만원의 추칭금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수수 범행기간이 장기간에 이르고 ▲죄의식이나 거리낌 없이 여러 간부들이 관여하여 지휘체계를 이루어 치밀하고 대담하게 이뤄졌고 ▲조직인사의 핵심인 승진인사를 불공정하고 부당하게 함으로써 공단의 기강 자체를 크게 문란하게 한 불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사보노조는 "1만 공단 노동자는 물론 국민들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여부를 박태영 씨의 구속수사에서 확인할 것"이라며 "검찰이 이러한 여망에 찬 물을 끼얹는다면 모든 정치세력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결합하여 정당한 요구의 관철을 위해 특단의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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