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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고혈압·당뇨·뇌졸중 질환자 사례관리
[ 2004년 04월 28일 15시 11분 ]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이용 행태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작한 사례관리사업의 주 대상자는 고혈압, 당뇨, 뇌졸중 질환자로 압축됐다.

28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2년8월부터 전국 15개 지사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던 사례관리사업에 대한 최종 평가보고서가 나왔다.

서울대보건대학원 김창엽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한 이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시범사업 당시에는 포함됐던 질환인 심부전과 소아천식은 사례관리 대상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돼 향후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에대해 연구팀은 "심부전과 소아천식은 현재의 진료비 청구자료를 이용한 방법으로는 대상자 선정이 어렵고, 중간종결율(40%)도 높을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에 비해 효과적인 중재서비스 제공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장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기준도 의료이용 수준을 근거로 과다수진자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연구팀은 제안했다.

과다수진자의 경우 입원횟수 및 외래이용일수를 기준으로 발췌하여 의료이용 수준이 상위 10%이내인 사람을 우선 선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공단 직원들의 관심사항인 사례관리 담당인력과 관련 보고서는 "사례관리 대상자는 전체 대상자의 약 5% 수준이 적당하다는 판단하에 전국 규모로 확대 실시할 경우, 전문인력 361명, 기존인력 353명으로 총 700여명이 적당하다"고 평가했다.

공단 관계자는 "보통 사례관리사는 의료공급자와 가입자 사이에서 중개역할을 해야 하지만, 공단의 사례관리사업은 공급자 측면은 배제하고 가입자 측면에서만 접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범사업 결과 담당인력의 자격조건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있는 반면, 전문인력만이 해야 하는 영역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평가보고서도 "대상질환 증상 확인하기, 합병증 또는 동반질환 확인하기, 뇌졸중 대상자의 기능상태 평가 및 치료약 복용상태 확인하기 등과 그 결과에 따라 '합병증 관리하기' 등은 전문성을 갖춘 간호사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사별 인력은 대규모 지사(4급이하 20명 이상, 136개)의 경우 전문인력 2명, 전환배치된 직원 2명씩을 투입하고, 소규모 지사(4급이하 20명 미만, 81개)는 전문인력과 전환배치된 직원을 각각 1명씩 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례관리 지사 확대도 담당인력의 교육 및 훈련여건을 감안, 연간 50∼80개씩 지사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공단이 지난 2002년 8월∼지난 2월까지 19개월간 15개 지사에서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 사례관리 종료 6개월 후에 일부결과가 악화되는 것을 막고, 사례관리로 인한 긍정적 변화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종결 3∼6개월 사이에 전화나 엽서로 추후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고혈압의 경우 사례관리 종료 6개월후에는 종결 직후보다 수축기 혈압과 음주, 흡연이 증가하고 운동빈도도 감소하는 등 일부 항목에서 결과가 다시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은 사례관리 종결직후 측정된 결과에 의하면 사례관리는 혈압, 혈당과 같은 생리적 결과와 지식, 건강생활 실천에 유용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뇌졸중의 경우 종결직후 기능수준이 높아지고, 가족부담감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료 6개월 후에는 종결직후보다 운동기능 증가, 주관적 부담감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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