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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약 엔브렐, 내달부터 요양급여 적용
[ 2004년 04월 29일 01시 04분 ]
세계 최초 생물학적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주목 받으며 작년 말 국내 시판에 들어갔던 와이어스의 '엔브렐(Enbrel)'에 대한 요양급여 세부인정기준이 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엔브렐을 포함한 항암면역요법제 등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발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엔브렐은 성인의 경우 3개월간 사용후 평가시 ESR 28mm/hr이하 이거나 CRP 2.0mg/dl 이하 또는 각각의 수치가 기본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또 활성(압통 및 부종) 관절수가 10개 미만 또는 활성 관절수 기준보다 5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하며 이후에는 사례별로 심사하게 된다.

소아의 경우 활성 관절수가 10개 미만 또는 활성 관절수 감소가 기준보다 5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하며 이후에는 사례별 심사에 들어간다.

두가지 종류 이상(반드시 MTX 포함)의 DMARDs(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s)로 6개월간(각 3개월이상) 치료했으나 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의 경우에도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했다.

[자료실]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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