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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입법예고
[ 2004년 04월 29일 01시 32분 ]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한의약육성법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한의약육성법시행령 내용에 의견이 있는 개인과 단체는 오는 5월 18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의약 전문가로 구성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심의토록 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을 제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한방의료기관 등에서 우수한약관리기준에 따라 재배, 제조된 한약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영업장 내·외에 일정한 표시를 해야한다.

또 사업시행자간의 한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상호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복지부장관은 조정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한약진흥재단에서 한의학 제품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시행령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5월 18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사항별 의견 및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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