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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폭행 쉬쉬하면 못막아"… "거의 없다"
[ 2004년 04월 29일 01시 46분 ]
병원내 폭언과 폭행 근절을 위한 워크샵에서 토론에 참석한 전공의, 교수, 병원장간 미묘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월요의료포럼(의장 고려의대 노영무 교수)은 28일 '범사회적 폭력 추방-의료현장 폭력실태와 대책 워크샵'을 열어 병원내 폭언과 폭행 해소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임동권 전공의협의회장은 병원내 폭력 추방 방안으로 잠재적 폭행 차단, 조직내 불합리한 규정 개선 등을 꼽았다.

그는 "최근 회진중 모 대학병원 교수로부터 정강이를 맞은 전공의가 병원에 문제를 제기해 공식사과를 받고 마무리된 사례가 있었다"면서 "그냥 넘어갔다면 교수는 죄의식을 갖지 않았겠지만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잠재적 폭행을 막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겨울 모대학병원 전공의가 중환자실 간호사를 폭행하자 간호사인 노조지부장이 폭행을 막는다며 해당 전공의를 다시 폭행했는데 이는 경직된 병원규정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공의와 병원 직원간 문제가 발생하면 병원장이나 보직교수는 문제를 무마하려 하는데 이 또한 권력에 의한 폭행"이라면서 "이런 것들을 시정하려는 노력 없이 쉬쉬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경상의대 오지원(피부과) 교수는 "수련과정에서 전공의들이 잘 따라오지 못하거나 전문의 시험에 떨어지면 병원 위상이 실추돼 교육중 제재를 가하려 해도 정당한 방법이 없다"면서 "외국처럼 수련과정을 평가할 수 있으면 전공의 폭행과 폭언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병원내 의사와 간호사, 노조 등의 폭행을 해결하는 공식기구가 있느냐"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과 과장이나 병원장이 처리하는 식에서 벗어나 공식기구에서 공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상근 인제의대 상계백병원장은 "사랑의 매도 있기 때문에 폭력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병원 폭행이 발생하면 징계위원회나 윤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해결하고 있으며, 병원내 폭력과 폭행이 거의 없어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상반된 견해를 피력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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