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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벤처기업 '구조조정 전문委' 설치
[ 2004년 04월 29일 07시 23분 ]
정부가 국내 벤처기업의 육성책 일환으로 벤처기업간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전담 위원회를 설치한다.

중소기업청은 29일 '벤처기업 활성화 위원회'를 열고 벤처기업간 M&A를 지원하기 위해 활성화 위원회 내에 '구조조정 전문위원회'를 설치, 가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 발족되는 전문위원회는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 M&A 관련 정책의 전문적 검토·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 주식교환 내용의 확인 및 검토 등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또 벤처기업 합병 때 피합병 벤처기업의 영업권(합병평가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해 줘 합병에 따른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과 벤처기업간 M&A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특히 불공정 M&A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평가기관에 의한 기업가치평가를 제도화하고 M&A 전문기관을 통해 개별 기업의 M&A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여기에 의료정보 등 정보기술(IT)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IT제품 수요예보제를 도입하고 IT기업의 핵심부품 공동구매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벤처기업의 원활한 인력 공급을 위해 병역특례제도를 내년에도 유지하고 중소·벤처기업 전용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며 신규 벤처투자 확대 등을 통해 IT벤처기업의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할 계획이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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