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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건보공단 직원, 선거운동 금지 합헌"
[ 2004년 04월 29일 17시 00분 ]
건보공단 직원들의 정치적 활동중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 즉 선거운동을 금지한 것은 합헌이란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29일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관련 조항(제60조 제1항 제9호)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단은 전국 규모의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등 관리대상이 작년말 현재 약 4700만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선거권자는 약 3700만명에 이르는 공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단 구성원들에게 각종 선거에서 특정후보자를 위한 선거활동을 허용할 경우 국민 전체가 아닌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련업무 집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가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공단의 전반적인 업무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행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는 공단 직원이 선거운동에 직접 참여할 경우 자칫 행정부가 간접적으로 선거에 관여하는 결과를 초래, 공단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갖고 있어 만일, 이들에게 직접 선거운동에 참여하도록 허용할 경우 이같은 막대한 정보를 유출하여 전국 규모의 방대한 조직으로 선거에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공단 직원의 업무가 일반 보험회사 직원이 담당하는 보험업무와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다 하더라도 그 신분상 특수성과 조직규모, 개인정보 취득의 정도, 선거개입시 예상되는 부작용 등이 사보험업체나 다른 공단 직원과 현저히 차이나는 이상 선거운동 금지는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록 현재로서는 공단 직원에 대한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되어 있지만, 앞으로 선거문화가 향상되고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보편적 가치기준이 확립되는 등 상황이 변화되면 선거운동 금지여부 또는 금지범위에 관한 규율내용도 상황변화에 맞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단 직원들도 선거운동 외의 선거에 관한 의견개진,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공천과 관련된 활동, 통상적인 정당활동 등은 허용되고 있으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공단 재정관리실에서 근무하던 민모씨는 지난 2002년8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노동당 소속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계획이었으나, 동법조항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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