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부터는 군 복무자들이 민간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30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민간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현역군인, 단기하사,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등 군복무자들이 오늘(30일)부터는 휴가 또는 외출 기간중에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해도 건보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새로 건강보험제도권으로 편입된 군 복무자들은 육·해·공군 현역병을 비롯 ▲단기하사 ▲각 군 사관생도, 간호 사관생도 ▲의무·전투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해양의무경찰 등 약 61만명이다.
그러나, 이들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다. 약 61만명에 달하는 군 복무자들이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새로 편입됨에 따라 건강보험의 재정규모도 그만큼 늘어날 전망이지만, 그 규모가 어느정도에 달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는 그동안 이들이 군대안에서 진료받으면 무료였고, 민간 병의원에서는 비급여가 적용됐기 때문에 총 진료비가 얼마나 될 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기관들은 앞으로 이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절차를 기존의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들과 동일하게 하면 된다.
특히, 이들 군 복무자들의 보험급여 범위는 입원, 외래가 모두 적용되며, 진찰·검사를 비롯 약제·치료재료, 처치 및 수술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건강검진 등 예방목적과 재활치료, 간호·이송 등은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의 일반 가입자에게 현금급여로 지급됐던 장제비도 똑같이 지급된다.
공단은 건강보험제도권에 군 복무자들이 새로 포함됨에 따라 지난주에 약 1주일동안 건강보험증을 새로 발급하여 이미 우편으로 발송했다.
한편, 이들 군 복무자들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도 건강보험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공단은 재원조달 방식을 이들의 각 소속기관들로부터 급여비를 위탁받아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