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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보상금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2004년 04월 30일 06시 07분 ]
오는 7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인 본인부담금보상금제와 관련, 복지부는 최저 상한금액을 당초의 150만원(6개월)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당초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취지는 중증만성질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나 6개월에 150만원부터 할 경우 경증질환자들도 혜택을 입게 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 시행시기도 당초 5월에서 7월경으로 연기했다.
복지부는 현재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상한금액의 경우 300만원(6개월)으로 한다는 것은 이미 공포가 된 만큼 변경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신 현재 본인부담금의 50%를 보상해주는 보상금제 최저상한액을 당초 계획했던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 본인부담금의 50% 상환제의 최저상한선을 150만원으로 할 경우 한달에 약 25만원 정도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환자들도 혜택을 보게 돼 당초 상한제 입법취지에 맞지 않게 된다"며 "따라서 이 최저 상한선을 6개월에 약 2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내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방안도 아직은 최종적으로 복지부가 확정한 것은 아니며 실무진에서 검토하는 수준이지만, 이 방향으로 가닥잡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작년에 30일동안 본인부담금이 120만원을 초과할 경우 50%를 환자에게 돌려준 본인부담금보상금제를 평가한 결과, ▲총 상환액은 257억원 ▲건수는 12만5700건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건당으로 추산하면 약 20만4천원에 달하는 것이어서, 본인부담상한액을 만일 6개월에 150만원으로 확대할 경우 재정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복지부가 본인부담상한제 입안당시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6개월에 150만원으로 상한선을 정할 경우, 150∼300만원 사이의 보상금액은 약 1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복지부는 참여정부 5개년계획에 따라 현행 48%에 불과한 건강보험보장성이 오는 2007년까지 70%로 확대될 계획임을 감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보상금제는 폐지하는 대신, 상한제만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본인부담 100/100이나 비급여를 보험급여권으로 끌어들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70%까지 확대하면 환자에 대한 보상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보상금제는 점차 폐지하고 상한제만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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