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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하우스, 유비케어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 2004년 05월 03일 01시 58분 ]
의료정보업체 유비케어(대표 김진태)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해 온 엠디하우스 정좌락 사장측이 법원으로부터 유비케어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을 받아냈다.

정 사장측은 그러나 열람 범위가 당초 신청한 것에 비해 대폭 축소돼 소를 제기한 취지가 상당 부분 무색하게 됐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최근 법원이 열람을 허용한 범위가 정 사장이 신청한 장부 중 이사회 의사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만으로 한정되고 그 외 나머지 장부와 회계서류들에 대한 열람 청구는 기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비해 유비케어측은 법원의 이 같은 조치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은 신청 서류를 기각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정 사장측은 이 밖에 유비케어를 상대로 지난 3월 29일 열린 주주총회결의가 무효하다는 내용의 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의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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