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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집중된 권한 건보공단에 이양"
[ 2004년 05월 03일 15시 29분 ]
수가 및 약가결정, 진료비 지불제도, 보험급여범위와 수준, 본인부담금 수준 등 복지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건보공단에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단 사회보험노조,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노조, 의료시장개방저지공대위 등으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는 최근 공단 노조사무실에서 '보건의료 개혁과제 도출을 위한 내부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건강보험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공단, 심평원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요양기관 계약제를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민간보험 도입문제, 영리법인 허용문제 등과 함께 보험자와 의료기관간 계약관계에서 의료기관 컨트롤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복지부내에서는 영리법인 허용 문제가 상당히 진행된 분위기"라며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요양기관 계약제가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따라서 이에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사실상 보건의료의 시장주의를 완결짓는 의미를 갖게 되며 보건의료의 상업화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국내에서 영리법인을 허용하게 될 경우 이는 의료시장 개방효과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영리법인 허용은 막아야 한다"면서 "이를 의료기관의 도덕성과 환자의 선택권, 그리고 의료의 질 등과 관련시켜 대응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김 국장은 또 "공단의 가입자보호사업은 복지부와 다른 지위를 갖게 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며 "시민·소비자운동 차원에서 보면 공단의 가입자보호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보험료-저급여' 체계의 근본 개혁방안과 관련해서도 그는 "향후 3∼5년 앞을 내다보고 이 틀을 '적정'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그는 "복지부, 공단, 심평원 관계의 재정립을 위한 법률적 개정에 힘을 실어주면서 가입자 개입방식과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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