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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공단지사 앞선 의욕이 불러온 의혹
[ 2004년 05월 04일 02시 51분 ]
올해부터 처음 시·도(市·道)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출장검진이 허용됨에 따라 건보공단의 각 지사는 검진수검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펼치고 있다.

지난 3월말 현재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들의 수검율(25.1%∼33.0%)은 직장가입자(80.9%)보다 턱없이 낮기 때문에 공단은 이들의 수검율 제고를 올해 최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을 정도다.

특히 공단은 각 지사에 대한 평가항목 중 검진수검율 및 수검율 상승폭을 포함시키고 있고, 올해는 그 배점도 종전의 3점(100점 기준)에서 8점으로 대폭 높였다.

그러나 검진 수검율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는 있지만, 세부적인 전술이 없었던 탓에 공단 한 지사에서 수검율을 높이기 위해 했던 업무가 의료법상 불법인 환자 알선행위로 의혹받는 일이 발생했다.

공단 Y지사에서 관할지역 가입자들에게 출장검진 안내서를 발송하면서, 안내서에 출장검진 날자 및 장소뿐 아니라 특정 암검진을 희망할 경우 차량 편의도 제공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

그러나 공단은 출장검진 안내서에 '교통편의 제공' 등의 문건을 기재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특정문건을 안내서에 기재할 경우 같은 지역내 타 검진기관 뿐아니라, 가입자에게 선택권이 있는 검진사업에서 특정 검진기관에 특혜를 준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도 "공단이 출장검진 날자와 장소를 가입자들에게 알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교통편의를 제공하겠다라는 것은 환자 알선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며 "의료법등 관련법령을 종합검토한 후 최종해석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해당지사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도지역까지 출장검진이 허용되어 그동안 하지 않았던 새로운 업무를 하게 되면서 가입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검진수검률을 올리기 위한 의욕이 앞서다보니 이같은 오류가 발생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질병 예방목적이 강한 건강검진의 수검율을 제고하려는 공단의 노력을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이 같은 불미스런 일로 1만명이 넘는 거대조직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오해받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될 것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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