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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한화 등 36개사 약사법 위반 들통
[ 2004년 05월 04일 09시 56분 ]
일양약품, 한화제약, 한국MSD 등이 성분 함량미달 의약품을 만드는 등 약사법을 위반, 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청은 올 들어 지난 3월말까지 완제품 시험을 실시하지 않거나 함량미달 의약품을 만들어 판매해온 36개 제약사를 적발, 해당 품목의 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프리세븐정'의 성상, 용출, 유연물질,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부적합된 제조번호 제품은 회수 후 폐기 처분토록 했다.

경인청은 또한 기타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서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과 검사를 거쳐 적합품만 유통하라고 지시했다.

한화제약은 '세보칸정80mg'의 함량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해당 품목 제조업무 1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일동제약이 판매하고 있는 '메디폼에프'의 생산사 바이오폴은 제품 포장에 '상처, 화상을 딱지없이 빠르게 치유시킨다'며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게재해 판매업무 정지 3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300만원을 통보받았다.

한국MSD에게는 '품목 취소'가 내려졌다.

경인청은 "한국MSD가 시브록신 0.3%점안액에 대해 신약 등의 재심사를 받지 않았다"며 해당품목 취소 처분을 내렸다.

'리버골드연질캅셀'의 재평가 자료 미비로 적발된 대웅제약은 해당품목 판매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자료실]2004년도 1/4분기 의약품등 행정처분 현황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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