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약사, 한약사,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이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알게 될 경우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의약품 등 안전성 정보 관리 규정'을 개정, 고시하고 의약품 부작용 정보 습득 후 15일 내 보고를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부작용 보고 기한을 15일 이내로 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해 규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약사법에는 약사 등이 의약품 부작용을 보고토록 돼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 기한을 명시하지는 않았었다.
한편 식약청은 소비자, 환자, 의사 등도 의약품 부작용 관련 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자발적인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유도해 이를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