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3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약품 부작용 15일 이내 보고 의무화"
[ 2004년 05월 05일 07시 07분 ]
앞으로 약사, 한약사,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이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알게 될 경우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의약품 등 안전성 정보 관리 규정'을 개정, 고시하고 의약품 부작용 정보 습득 후 15일 내 보고를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부작용 보고 기한을 15일 이내로 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해 규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약사법에는 약사 등이 의약품 부작용을 보고토록 돼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 기한을 명시하지는 않았었다.

한편 식약청은 소비자, 환자, 의사 등도 의약품 부작용 관련 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자발적인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유도해 이를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