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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함유된 식품 불법판매
[ 2004년 05월 06일 00시 57분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홍데나필이 함유된 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소 및 인터넷이나 TV홈쇼핑, 신문같은 광고매체를 통해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등을 마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총 18개업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의 위반 내용을 보면 경기도 소재 '영산라이프'에서는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홍데나필이 함유(597mg/100g)된 '엠파워'라는 제품을 생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업체는 유통기한(2년)을 1개월 초과·표시해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강서구 소재 '우리마켓'에서는 인터넷 및 신문광고를 통해 '헬스비타' 제품을 성기확장, 발기부전, 조루해결 등의 표현으로 허위·과대광고해 4천여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또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마그나스'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후켄' '영지균사체' 등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고혈압을 내리고 저혈압을 올리는 균사체, 간염치료에 특효, 항암작용' 등의 표현을 써가며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식약청은 "앞으로 TV, 인터넷, 신문, 잡지의 광고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수집된 관련정보를 적극 활용해 허위·과대광고행위가 척결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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