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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주5일제 근기법대로"…노사갈등 심화
[ 2004년 05월 05일 11시 42분 ]
정부가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국공립병원 등 공기업이나 정부 산하기관의 주40시간제 시행방향을 확정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병원노사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해 오는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적용되는 국공립병원의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월차 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기업·산하기관의 주40시간제 시행방향'을 확정했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주40시간제 시행방향은 지난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올해 노사간 단협을 개정토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시행방향에 대해 전국보건의료노조 등 노동계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경우 현재 지난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5일제를 도입하되 현재의 연월차 휴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물론 생리휴가 유급화,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불인정 등의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역시 민주노총의 이러한 방침을 올해 임단협에 그대로 적용할 태세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정부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러한 방침을 내리더라도 노사간 단협 규정이 근기법보다 우선한다"며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산별교섭에서 연월차 휴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생리휴가를 유급화 하는 등의 단협안을 반드시 실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단협안의 내용도 문제지만 더욱 큰 문제는 정부가 국공립병원 등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에 대해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인 7월1일 이전에 개정법 내용을 노사 단협안에 반영토록 했다는 점이다.

현재 병원노사간 임단협이 진행되고 있지만 서울대병원 등 9개 국립대병원의 경우 올해 산별교섭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질적인 노사 단체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7월1일 이전에 주5일제(주40시간제)에 대한 노사간 단협안 체결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주5일제 시행과 관련 국립대병원등 공공의료기관의 인력 충원이나 예산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 향후 노사 교섭에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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