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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고령화사회대책법 등 제정
[ 2004년 05월 06일 01시 30분 ]
이달말 개원 예정인 제17대 국회에서 원내 1당이 된 열린우리당이 회기내 보건의료분야에서 추진할 주요 법안들을 내놓았다.

열린우리당이 이번 국회 회기내 보건복지위에서 추진할 주요 법안에 따르면 오는 2007년 본격 도입될 노인요양보호 서비스 등 사회적 인프라 시설확충과 전문인력 확보 등을 담고 있을 노인요양보험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 현재 부양의무자 범위가 민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에 비춰 지나치게 넓게 돼 있어 수급자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 이를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예방가능한 사망률을 낮추고 응급의료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도 개정할 방침이다.

우리당은 또 급격한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 소득보장, 산업, 고용, 교육·문화 등 고령사회대책 전반에 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평가·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령화대책기본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버산업과 관련해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및 지원·육성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실버산업 발전·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종합시책 강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실버산업진흥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각 부처에 분산된 식품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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