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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진단서 발급 서울의대 교수 '유죄'
[ 2004년 05월 06일 03시 09분 ]
재소자로부터 돈을 받고 가짜 진단서를 발급해준 서울대병원 이모(53) 교수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이모 교수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담당 재판부와 구치소 의무과장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진단서를 발급해준 이씨의 행위는 서울대 교수라는 공무원의 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뇌물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가 초범이고 27년간 심장병 연구에 전념해온 점 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01년 8월 배임 혐의로 체포된 前 D종건 대표 이모씨의 구속집행정지를 위해 1천500만원을 받고 "수감생활을 계속하면 급사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부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법원은 이 교수에게 돈을 주고 진단서를 부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前 D종건 대표 이모씨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죄로 실형이 선고된 점을 감안,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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