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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보환자 진료비 임의삭감 불가
[ 2004년 05월 06일 03시 33분 ]
보험사가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지급청구액을 임의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최근 민원회신을 통해 "의료기관이 보험사의 지급보증을 받아 교통사고환자의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임의로 삭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심의회는 보험사가 적법하게 삭감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지급청구검토서 등에 삭감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동의했거나 자보수가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했다고 판단, 심의회의 심사청구를 요청해 해당금액에 대한 삭감을 인정 받았을 때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심의회는 "이들 두가지 중 어느 하나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험사가 의료기관의 지급청구액을 임의로 삭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네의원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지급보증을 받고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지만 상호 동의한 진료비에 대해 보험사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임의 재심사를 거쳐 차액이 발생한다면 환수할 수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심의회는 "진료비 채권채무의 당사자인 보험사와 의료기관이 상호 동의서를 작성하고, 진료비를 정산했다면 더 이상의 권리와 의무가 없어진다"면서 "수개월후 보험사가 동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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