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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전문간호사 자격구분 대통령령으로"
[ 2004년 05월 07일 00시 54분 ]
대한간호협회가 의료법상 기존 보건복지부령으로 돼 있던 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을 대통령령으로 재정비해줄 것을 법제처에 공식 요청했다.

간협은 현행 법령 중 17개 법령에 대한 불합리한 사유와 개선방향을 수록한 '법령 정비 의견서'를 통해 이 같이 주문했다.

법령별로는 의료법 관련 5개 규정, 공무원 임용법 관련 3개 규정, 지역보건법·학교보건법·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관련 각 2개 규정,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 관련 1개 규정 등이다.

이 중 의료법과 관련해서는 간호사 업무롤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로 규정돼 있는 것을 '간호'로 변경할 것과 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 등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조정해 줄 것, 치과위생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조항에서 삭제 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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