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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등 中企 협동화사업 세금감면 확대
[ 2004년 05월 07일 01시 38분 ]
내달부터 경기도에 소재한 의료기기제조 등 중소 또는 벤처기업간 협동화사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경기도는 7일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완화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다수(3개이상)의 중소·벤처기업을 규합, 상호협력 유도를 통해 공동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토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경기도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극심한 내수침체와 원자재난 등 경기상황이 악화되면서 중소기업간 공동투자 및 원부자재 공동구매로 현재 직면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경기도는 이번 감면조례 개정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 협동화사업 공장 1300여개 중 매년 75개 공장이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단지조성을 하지 않고도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시·군에서도 시·군세 감면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단지 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 후 5년간 재산세와 종토세를 50% 경감하는 감면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1월 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 신ㆍ증설 지방세 감면에 이어 내달부터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감면혜택을 추가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내 협동화사업 대부분이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인 점을 감안,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중기청의 승인을 얻은 부동산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이 부여되는 감면조례안을 행자부 승인과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본격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도세감면조례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승인을 얻고 추가로 각 시·도지사의 협동화단지 승인을 받아야만 취득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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